'성관계 불법촬영' 골프리조트 회장 아들…징역 2년 선고
여성들과 성관계한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의 아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이용촬영 및 반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촬영이 피해자들의 동의없이 이루어졌고, 권 씨가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범인 비서 A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권 씨는 A씨와 함께 수년간 자신의 아파트 등에서 여러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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