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합승’ 규제 40년 만에 푼다…5인승 이하는 동성만 허용

2022-06-14 2



[앵커]
정부가 내일부터 택시 호출 앱을 통한 합승을 허용합니다.

그런데 중형 택시 이하는 같은 성별만 탈 수 있습니다.

합승 방법을 박지혜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리포트]
요즘 저녁 이후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습니다.

[권동한 / 서울 용산구]
"카카오도 계속 거부되고, 거부되고, 거부되고… 되도록 대중교통 타고 집에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기사 부족으로 운행 택시를 더 늘릴 수 없자 정부는 40년간 금지했던 '택시 합승'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는 택시 호출 앱을 통해서도 합승을 할 수 있습니다.

합승을 선택하면 같은 방향, 같은 성별을 가진 상대방 탑승자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택시기사는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없고 승객 양쪽 모두 호출 앱으로 신청한 경우만 합승이 가능합니다.

모든 승객에게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 탑승 전 좌석 정보를 공지해야 하고 소형과 중형택시는 본인 확인 후 같은 성별끼리만 탈 수 있습니다.

최근 30대 남성이 한 여성과 현장에서 택시 합승을 한 후 집까지 쫓아 들어가려 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자 생긴 규정입니다.

[이자영 / 서울 서대문구]
“성별이 다르면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타야 하니까 늦은 시간 타는 거니까 동성끼리 타는 게 낫겠죠."

[이종국 / 31년 경력 택시기사]
"남자 승객하고 여자 승객하고 합석하면 여자 승객은 불안하니까. 같은 남자끼리면 방향 맞으면 태워도 되지 않을까.”

성별을 떠나 서로 모르는 사람이 좁은 공간에 있는 만큼 아직 불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해연 / 강원 원주시]
"합승 자체가 범죄에 노출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요, 여자끼리, 남자끼리라고 해서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카카오T 같은 호출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 신청을 해야 돼 실제 합승 서비스 개시까진 시일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장세례




박지혜 기자 sophi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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