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제보사주' 무혐의…"박지원, 선거법 위반"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제보자 조성은 씨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한 언론 인터뷰에서 조성은 씨가 한 발언이 '제보사주 의혹'의 발단이었습니다.
"사실 9월 2일이라는 날짜는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했던 것이나, 제가 배려받아서 상의했던 날짜가 아니거든요."
박 전 원장이 지난해 8월 조 씨와 만난 사실이 논란이 됐고,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 관여"라며 공수처에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습니다.
박 전 원장과 조씨는 공수처 조사에서 제보 관련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 전 원장이 조 씨와 언론 제보를 모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함께 고발된 조 씨와 성명불상의 전 국정원 직원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닌 만큼 대검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했다며 추가 고발된 건에 대해선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박 전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자료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봤습니다.
박 전 원장이 언급한 자료의 존재 여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박 전 원장이 국정원장이나 공무원 직위를 이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정원법과 일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공공수사1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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