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 결정을 앞두고,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야당이 되자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비슷한 법안에 찬성했다고 반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YTN과 만나 당시엔 당론이라 찬성했지만, 지금은 법안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 당시에 제가 찬성표를 던진 거는 분명한데, 많은 법학자라든가, 법제처 관계자들과 논의해 본 결과, 이런 식의 입법은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제 입장을 정리했고….]
민주당은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발의되면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 내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절차를 간소하게 하겠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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