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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행사 여부 묻자 "법안에 위헌 소지"
권성동 "민주, 야당 되자 행정부 무력화 시도"
조응천 "권성동도 과거 비슷한 취지 법안 찬성"
민주당 "발의되면 유승민 법안까지 감안해 검토"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 요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추진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준석 대표의 징계를 논하는 윤리위원회를 앞두고, 또 민주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 준비에 돌입하면서 계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하는 것을 막는 법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죠?
[기자]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정부가 제출한 시행령이 법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상태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건지 질문을 받았는데, 위헌 소지가 많아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 대통령 : 어떤 법률안인지 한번 봐야 하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이 시행령에 대해서 수정 요구권을 갖는 건 위헌 소지가 많다고 보고 있고요. 시행령은 대통령이 정하는 거고, 그 시행령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헌법에 정해져 있는 방식과 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연일 민주당이 행정부 무력화를 시도한다, 삼권분립을 무너뜨린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행정입법권에 대해서 통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겠다는 주장만큼이나 반헌법적입니다. 삼권분립의 정신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입니다.]
법안을 발의하려는 조응천 의원은 권 원내대표도 지난 2015년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발의했던 비슷한 법안에 찬성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원 개인이 추진하는 법안이라면서도 발의되면 과거에 발의됐던 법안 내용도 감안해 검토하겠다며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일단 내용을 보자는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미 국회법에 따라서 시행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끔 절차가 규정돼 있잖아요. 그것보다 절... (중략)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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