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앵커]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소환 조사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만큼, 어느 정도 혐의는 입증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오늘(13일) 오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9일 백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제시한 영장 청구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우전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 13개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했고, 특정 산하기관의 후임기관장 임명과 관련해 부당한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또 또 다른 산하기관에선 후임기관장을 임명하기 전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입니다.
백 전 장관이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해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이 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달 자택과 사무실 등 검찰이 전방위 압수수색을 진행할 당시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를 처리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 백 전 장관이 구속될지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앞서 사건 구조가 비슷했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공공기관의 방만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 됐다면서 구속 필요성을 낮게 봤습니다.
검찰이 비슷한 사건구조를 가진 이번 산업부 블랙리스트 건을 두고 구속영장을 속전속결로 청구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부터 백 전 장관의 소환까지 있었던 3주 동안 기간 동안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수사한 만큼, 청와대 하명이 있었는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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