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냥총에 또 길고양이 숨져…동물학대 '사각'

2022-06-12 20

사냥총에 또 길고양이 숨져…동물학대 '사각'

[앵커]

길고양이를 상대로 한 학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경기도 양평에서 사냥총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됐습니다.

1년 전에도 공기총에 맞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요.

또다시 총상을 입고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사망한 길고양이 '바큠이'의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앞다리 뼈가 두 동강 나있고 중간중간 흰색 물질이 눈에 띕니다.

"사냥용 총탄으로 추정되는 금속성 이물이 다소 보였습니다. 골절 부위의 내부 출혈로 인해 심한 빈혈 소견도 있었습니다."

바큠이가 크게 다친 상태로 자신을 돌봐주던 주민에게 찾아온 건 지난주 월요일쯤.

"2~3일 동안 안보여서 이상하게 생각하던 중에 대문으로 오른발을 딛지 못하고 세 발로 들어오더라고요."

바큠이는 지난해에도 사냥용 총에 맞고 뒷다리 수술을 받았었습니다.

당시 바큠이의 몸에선 주로 수렵에 쓰이는 지름 4.5mm 공기총용 납탄 2알이 발견됐습니다.

"죽은 고양이가 주로 활동했던 야산입니다. 보시다시피 CCTV도 없는 곳이라, 경찰은 수개월간의 수사 끝에 결국 범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현행법은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동물만 수렵할 수 있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양이는 법으로 정해진 수렵동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야생생물법상 동물 학대에도 해당하고, 수렵 대상 동물이 아님에도 수렵을 했기 때문에 그 조항도 위반이 됩니다. 한편 동물보호법상 동물 학대 조항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청은 현재 관내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농작물 피해 방지 차원의 포획 활동만 일부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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