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어기' 어업 무더기 적발…몰랐어도 처벌

2022-06-10 326

【 앵커멘트 】
물고기를 낚을 수 없는 곳인데 배를 띄워놓고 버젓이 그물 낚시를 하거나, 금어기로 보호하고 있는 산란기 물고기를 낚은 일당이 잡혔습니다.
적발되면 몰랐다고 발뺌하는데, 몰랐다고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화성호에 고깃배 한 척이 떠있습니다.

어업 자체를 할 수 없는 곳으로 배를 띄우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잡은 물고기를 버젓이 배 안에 옮겨 담습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활어 수송 트럭 안에는 팔뚝만 한 숭어가 건져 나옵니다.

- "몇 마리 안 돼요. 이거 가지고 밥 먹고 살겠느냐고…."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주변 눈을 피해 봄철 산란기인 쏘가리를 잡다가 적발됐습니다.

금어기를 어긴 건데,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하지만 처벌 대상입니다.

- "정말 죄송한데 정말 몰랐고…."

경기도 특사경이 지난 4월부터 한 달 동안 경기도 내 주요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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