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2심서 윤창호법 혐의 제외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래퍼 장용준 씨가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함에 따라, 장 씨에게 단순 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또 검찰은 장 씨에게 폭행당한 것으로 알려진 경찰관이 얼마나 다쳤는지 다시 조사해,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상해 혐의를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하고 7월 말쯤 선고할 예정입니다.
#음주측정 #장용준 #윤창호법 #헌법재판소 #도로교통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