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에 앙심…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7명 숨져
[앵커]
어제(9일) 낮 대구지방법원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50대 방화 용의자 1명을 포함해 7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습니다.
용의자는 소송 결과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한 남성이 흰 천에 쌓인 물건을 들고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이 계단을 올라 2층으로 들어간 지 수십 여 초 뒤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사람들이 급히 뛰쳐나옵니다.
불이 난 건 오전 10시 55분쯤.
불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5층 건물의 2층,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시작됐습니다.
불은 20여분 만에 꺼졌지만 CCTV에 찍힌 50대 방화 용의자 A씨와 같은 사무실에 있던 변호사 등 남성 5명과 여성 2명 등 7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연기를 흡입했습니다.
"가장 구석에 있던 203호실에서 모두 사망자로 추정되는 7명이 203호실 한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화재 당시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보이고 폭발음도 들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를 방화 사건으로 보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CCTV상에 용의자가 사망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 용의자에 대한 주거지 CCTV 수사에서 어떤 물건을 들고 나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방화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신축 사업에 수억원을 투자했다가 사업 지연에 따른 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사무실은 두 변호사가 합동으로 개업한 곳으로 관련 소송 변호사는 이날 출장 중이었습니다.
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감식을 마친 경찰은 수사 전담팀을 꾸려 정확한 범행 동기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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