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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삼청교육대 강제 입소 자체가 위법"...피해자 구제 범위 커진다 / YTN

2022-06-09 51

삼청교육대, 시민 4만 명 강제 입소·가혹 행위
입소 자체 위법 인정 안 해…대다수 보상 못 받아
진실화해위 "입소자 모두 피해자…법 개정해야"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에 의한 대표적인 인권 유린 사건인 삼청교육대, 다들 아실 겁니다.

여태까진 정부가 삼청교육을 받던 중 다치거나 죽은 사람만 피해자로 인정해 실제 피해 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에 그쳤는데요.

강제 입소자 모두를 인권 침해 피해자로 봐야 한다는 국가 기관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피해 보상 범위가 대폭 커질 전망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980년 8월은 누군가에겐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두환 군사정권이 불량배를 소탕한다며 만든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 훈련 모습 / 1980년 : 그동안 선량한 국민을 괴롭혀온 폭력·공갈·사기·밀수·마약 사범들을 일제히 소탕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상은 직업이 없다고, 또는 거리에 침을 뱉었다고 끌려와 가혹 행위를 당한 시민이 대다수였습니다.

강제 입소 피해자만 어림잡아 4만 명.

그러나 대다수는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해자인 국가가 삼청교육 자체를 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가 기관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 강제 입소 자체를 위법이라고 처음으로 규정했습니다.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의 법적 근거인 '계엄포고 13호'를 위법으로 판단한 후, 국가 기관이 처음으로 삼청교육대를 인권 침해 사건이었다고 공식 인정한 겁니다.

[조영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 (국가가) 가장 포괄적으로 (삼청교육대가) 인권 침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또 지난 2004년 만들어진 '삼청교육피해자법'상 '피해자'의 범위도 입소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삼청교육 피해자는 다치거나, 사망한 자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피해자로 인정을 받은 사람은 강제 입소자의 9% 수준인 3천6백 명에 불과합니다.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법이 개정된다면 4만여 명의 입소자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명예 회복과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수 / 삼청교육 피해자 가족 : (이번에) 국가에서 잘못한 걸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보상법을 ...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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