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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백만 원 선고..."왜곡된 여론 형성 영향" / YTN

2022-06-09 0

법원,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5백만 원 선고
재판부 "왜곡된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
유시민 "검찰, 노무현 재단 계좌 열람해"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여론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해리 기자!

결국, 법원이 유시민 전 이사장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9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이사장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이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유 전 이사장이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해 한동훈 장관의 명예가 어느 정도는 회복됐다고 봤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유시민 /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 1심 판결이니깐 판결 취지에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퉈봐야겠죠. 누구나 살다 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 씨도 그렇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죠. 맹자님 말씀인데 무소이심비인야라는 말이 있죠.]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말부터 이듬해까지 유튜브와 라디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당시 한 장관이 부장이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작년 8월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후 약 2년간 법정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해 1월 노무현 재단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려 과도한 정서적 적대감에 사로잡혀 논리적 확증편향에 빠졌다며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초 법정 최후진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한동훈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략)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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