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법령 개정을 통해 자율주행 로봇의 보도 통행 허용과 같은 규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율주행 로봇 전문기업을 방문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자율주행 로봇의 안전성 확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샌드박스 승인 부가 조건 완화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규제샌드박스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에서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자율주행 로봇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에서 현장 요원 1명이 자율주행 로봇과 동행해야 하는 부가 조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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