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들은 검찰총장 권한을 줄이는 대신 장관의 권한을 늘려왔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엔 특별수사팀을 만들 때 장관 승인까지 받으라는 규정도 생겼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이런 조치들을 대거 손질하는, '추미애 흔적 지우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추미애 전 장관.
[추미애 / 전 법무부 장관(지난 2020년 1월)]
"조직 문화와 기존 관행까지 뿌리부터 바꿔내는 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취임 일주일 뒤 내린 첫 번째 업무 지시는 특별수사팀처럼 검찰 직제에 없는 수사조직을 만들 때 반드시 장관 승인을 받으라는 거였습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관련 특별수사팀을 꾸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던 상황.
정권 수사의 우회로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특별수사팀은 국정원 댓글 사건,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을 수사할 때 만드는 임시 조직입니다.
그런데 법무부는 추 전 장관의 지시를 반영한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의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팀 구성까지 관여할 경우 검찰의 독립성을 해친다는 한동훈 장관의 소신이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달 9일)]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찰청 형사부 가운데 일부 부서만 직접 수사를 허용하고, 이마저도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게 한 '수사개시 제한 규정'도 폐지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만들어진 이 규정은 검찰의 인지 수사 역량을 대폭 축소시켰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영상편집 : 차태윤
박건영 기자 chan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