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오늘부터 2급 감염병…확진자 발생 시 격리

2022-06-08 18

【 앵커멘트 】
정부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오늘(8일)부터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관리합니다.
코로나19나 결핵과 동급인 건데요.
확진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격리도 하게 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질병관리청이 원숭이두창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에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확진자는 입원 치료 대상으로 격리 의무가 생기며 격리일수는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에 따라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인터뷰 :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격리 일수는 감염 특성과 관계되어 있는 것이라서 며칠 정도가 지나면 감염률이 소실되는지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두창의 감염력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되는지의 생태에 따라서."

원숭이두창의 잠복기는 통상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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