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형집행정지 신청…검찰 심의위 열어 검토
징역 17년이 확정돼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달 초 건강상 문제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징역을 선고받은 이가 70세 이상이거나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추후 사면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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