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숭이두창 2급 감염병 지정…감염자 발생시 격리
정부가 유럽과 미주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원숭이두창을 오늘(8일) 0시를 기해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했습니다.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 등이 방역당국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감염자를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결핵, 수두 등 22종이 2급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정부는 원숭이두창에 효과성이 입증된 3세대 백신 도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원숭이두창이 풍토병이 아닌 27개국에서 지금까지 780여 건의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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