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사건' 백운규 등 법정 출석..."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 / YTN

2022-06-07 34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부당 개입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피고인 4명이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재판에 앞서 심정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추진한 것이라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였고 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저희가 추진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이미 월성1호기에 대한 '계속 운전'에 대해서 허가 절차상의 문제, 그리고 최신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계속 운전' 허가 승인이 취소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취임할 당시에도 월성 1호기는 가동 중단상태였으며 퇴임 시까지 가동된 적이 없는 원전이었습니다. 향후 제가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YTN 백운규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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