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닭 이어 오리고기 담합 제재…9개사에 과징금 60억원
닭고기에 이어 오리고기 시장에서도 담합 행위가 적발돼 제재조치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17차례에 걸쳐 오리 신선육의 가격 또는 생산량을 담합한 제조·판매업체 9곳에 시정명령과 약 60억 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의 기준이 되는 통오리 20호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거나 종오리 등을 감축·폐기해 생산량을 제한하기로 합의했으며, 가격담합시 할인금액 상한을 설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생산량 감축은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을 따른 정당한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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