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국회는 아직도 개점휴업 상태입니다. 여야 모두 법제사법위원장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의장단 구성과 상임위 협상이 멈춰선 상황입니다. 선거 이후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장예찬 전 대통령직 인수위 청년소통 TF 단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사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 볼 텐데요. 우선 국회에서 나오는 이야기부터 종합해서 듣고 이야기를 풀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아온 발언 함께 들어보시죠.
[김기현 / 국민의힘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지난 3일) : 이번에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최종 합의안에 국민의힘이 맡는다고 딱 명시해 놨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전반기 원 구성과 후반기 원 구성의 법적 주체는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자신들의 권한 밖의 일을 먼저 원내 지도부가 했다고 해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우리가 승계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법사위원장이 뭐길래라는 질문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배경부터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장예찬]
언론에서 많이 쓰는 표현으로는 사실상의 상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는 상하원제가 없지만 다른 상임위에서 만든 법안을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심사한 다음 국회 본회의로 올리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디테일한 부분들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는 법안 심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본회의에 이 법안이 올라가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법사위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에서는 항상 누가 정권을 잡는가와 무관하게 법사위의 기능을 조금 축소시키는 것이 어떻냐라는 논의도 있어 왔는데요. 보통 국회의장과 법사위는 여야가 나누어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본회의 의사 진행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법... (중략)
YTN 박민경 (parkmk45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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