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걸쳐 서로 짜고 오리고기 가격을 올려온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참프레와 다솔, 사조원 등 9개 업체에 과징금 60억 원을 부과하고, 한국오리협회엔 2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오리 신선육 가격을 올리기 위해 생산량 등을 서로 협의했습니다.
이들은 새끼 오리나 오리알을 줄여 전체 공급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을 쓰거나 오리고기 판매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짬짜미 결과 이들 업체의 영업이익은 지난 2017년 3배 가까이 늘어난 거로 드러났습니다.
답합한 9개 업체의 오리 신선육 시장점유율은 지난 2016년 기준 92.5%에 달합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20606222252365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