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폐증 '최종 장해등급' 기준 위로금 지급"
장해 등급이 중간에 바뀐 진폐증 환자에겐 최종 장해 등급을 기준으로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숨진 A씨의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공단이 1억2천여만원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탄광 광부 A씨는 1988년에 진폐증 제1형을 진단받은 뒤 2003년 장해 11급, 이후 증상이 심해져 2008년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공단은 장해 11급 판정 당시 1,700여만원, 3급 판정 이후 8,800백여만원을 지급했던 보상금과 동일한 금액을 재해위로금으로 유족에게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마지막으로 판정받은 장해 3급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재해위로금 #광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