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 같은 온라인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내부 규정이 일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가입 변호사 징계 청구를 강행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헌재의 결정 취지를 입맛대로 해석했기 때문인데, 플랫폼 업체와의 공방은 결국 개별 소송까지 가야 정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는 변호사들의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한 대한변호사협회 광고 규정 일부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변호사들이 광고업체에 대가를 주고 홍보나 소개를 의뢰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건 표현과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변협이 금지할 수 있는 광고내용을 유권해석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너무 자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소원을 낸 업계 1위 '로톡' 측은 변협의 징계 근거가 사라졌다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 만에, 변협은 또다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습니다.
대국민 설명회까지 연 변협은 위헌으로 결정된 조항은 전체 12개 심판대상 가운데 극히 일부라며, 오히려 헌재가 핵심 징계 근거 규정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종엽 / 대한변호사협회장 :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의 유지, 법률 사무에 대한 소비자 보호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서….]
변협은 합헌으로 인정된 나머지 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는데, 위헌 결정이 나온 5조 2항 역시 일부는 그대로 적용됐습니다.
광고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건 위헌이지만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행위는 금지하는 게 맞는다는 헌재 결정을 두고, '로톡'의 본질은 '연결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춘수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 매니저라는 분이 류○○ 변호사 추천해 드린다고 하면서…. 이게 오프라인에서 브로커가 변호사 추천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로톡' 측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률 플랫폼은 변호사와 의뢰인이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하는 것일 뿐, 브로커들의 직접 알선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불법 알선을 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죄로 진작 처벌받았을 테지만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이 헌재 결정을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다고 비난... (중략)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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