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갈등으로 친동생 살해 60대, 1·2심 모두 징역 18년
재산 상속 문제로 갈등을 겪던 친동생을 살해한 장남이 1·2심 모두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4시쯤, 전남 여수시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생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 형제는 부모에게 물려받은 선산 사용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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