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씩 681회 입금…위협 입금자명 스토킹 40대 실형
교제하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대량의 문자 메시지 등으로 공포심을 유발하는 말을 적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스토킹 처벌법 등으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해 한 달 동안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내습니다.
또 B씨의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면서 입금자명에 681회에 걸쳐 위협적인 말을 적어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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