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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5개월 만에 열린 자녀 입시 비리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이미 형이 확정된 부인 정경심 교수와 공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법원 판단에도 불구하고,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월 이후 다섯 달 만에 법정에 출석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인터뷰 :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 "(다섯 달 만의 재판인데) 성실히 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된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재판부에 반발한 검찰이 기피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판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사이 대법원은 부인 정경심 전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유죄를 확정짓고,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정 전 교수와 가족이라는 이유로 조국과의 공모 관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