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사주 의혹' 연루 검사 '압수 취소' 요청 기각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현직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가 위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성상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2담당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를 지난달 말 기각했습니다.
성 검사는 지난해 10월 피의자 조사를 받을 당시 공수처가 제시한 자료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이나 변호인에게 알리거나 참여권을 보장한 게 아니라며 압수 처분을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들은 서울중앙지검이 두 차례 영장을 발부받아 확보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이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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