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가 이른바 '검수완박' 국면에서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가 '30일 국회 출석 정지' 처분을 받은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에 대한 징계 효력을 중지했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했습니다.
헌재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가진 법률안 심의·표결권 등은 본회의뿐만 아니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보장돼야 하는데 출석정지가 유지되면 김 의원이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여야가 대치할 당시 법사위원장직을 점거해 회의 진행을 방해했다며 징계안을 제출했고 지난달 20일 본회의에서 징계안이 가결됐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윤리특별위를 거치지 않고 곧장 징계안을 본회의에 부치게 한 국회법이 위헌이라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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