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으로 '마약 제조' 미수 일당…징역 3년
[앵커]
최근 시중에서 쉽게 살수 있는 원료로 마약을 제조하는 방법들이 온라인 등에 공유되고 있어 문제인데요.
단순 돈벌이를 위해 감기약으로 마약을 제조하려다 실패한 일당이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인터넷에서 배운 방법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돈을 벌기 위해 모인 동네 선후배 3명.
감기약 등으로 필로폰 원료를 얻어 보려 했지만 계속 실패했습니다.
그 이후 현금을 모아 필로폰 약 300g을 구입한 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해 차익을 챙겼습니다.
결국 법정에 서게 된 이들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방법을 제대로 숙지했다면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었다"며 "제조에 성공해 유통했다면 사회 안전에 심각한 해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상당량의 필로폰을 팔아 금전적 이득을 얻은 점도 고려됐습니다.
마약 제조법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경우 처벌 대상이지만, 해외 사이트를 통한 정보 공유는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외 사이트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사람들이 버젓이 올라와 있으니까 불법인지 인식을 못 하고 이것들을 공유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원료 불법 유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해외 사이트와의 공조를 통해 제조법 접근을 막아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전문가들은 20~30대뿐만 아니라 10대 마약 사범의 숫자가 늘고 있는 만큼,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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