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출범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다음 주 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면서 사실상 활동이 종료됩니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관한 진상 규명 작업에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한계가 더욱 뚜렷했다는 평가입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하며 본격 활동을 시작한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해가며 3년 6개월 동안 진상조사에 주력한 결과 나름의 성과도 거뒀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CCTV 데이터를 복원해 사고 당시 모습을 일부 확인했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 제조·판매 기업들의 사과를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최창원 / 전 SK케미칼 대표이사(2019년 8월) : 다시 한 번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시는 피해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계도 뚜렷했습니다.
세월호 CCTV 조작 의혹과 고 임경빈 군 구조 지연 의혹 등을 제기했지만, 검찰 수사에서 모두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두고는 과적이나 평형수 부족 등에 따른 내인설과 잠수함 충돌에 의한 외력설 등을 두고 지금까지 논쟁 중입니다.
[장 훈 /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잠수함이면 중요하고 엄중한 참사고, 잠수함이 아니면 엄중한 참사가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어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지금도 피해자들이 민간 기구인 조정위원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특별법 개정으로 진상규명 조사 권한마저 없어져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활동은 이미 2년 전 종료된 거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채경선 / 가습기 살균제 'VICTIMS' 사무국장 :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줬더라면, 사참위한테 조금 기대를 걸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해서 사참위가 없다 한들….(달라질 게 없습니다.)]
사참위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권 등 강제 수사 권한도 있었지만, 3년 넘는 활동 기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장 훈 /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 권한의 한계는 아닌 것 같아요. 잘 몰랐을 때는 수사권 기소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제대로 쓰일까 (하는... (중략)
YTN 황윤태 (hwangyt264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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