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재판도 5개월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아내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됐지만, 조국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 유죄판결을 이끌었던 검사를 전진 배치했습니다.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5개월 만에 재개된 재판에 출석하러 법원에 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조국 / 전 법무부 장관]
"성실히 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측은 아들 관련 입시 비리 등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입시 비리의 증거로 지목된 동양대 PC 자료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 1월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형을 확정하면서 검찰의 동양대 PC 확보과정이 적법하다고 본 대법원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조 전 장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판단이 끝난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맞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심 판결문을 증거로 냈습니다.
검찰은 최근 조 전 장관 부부를 수사하고 정경심 전 교수의 유죄 판결을 이끈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를 서울중앙지검에 파견 발령냈습니다.
강 부장 검사는 조 전 장관 부부 수사 이후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좌천성 발령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앞으로 매주 한 차례씩 열릴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 집중하라는 의미의 인사 발령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이태희
김정근 기자 right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