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관련 혐의와 동양대 PC 등 관련 증거 능력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재판에 참석해 대법원 확정판결 뒤에도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딸 조민 씨 입시 과정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조 전 장관이 정 전 교수 가족이라는 이유로 입시비리에 공모했다고 몰고 있지만,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은 조 전 장관이 전혀 알 수 없었다며 이는 여전히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서도, 소유자나 관리자에 대한 사실을 명백히 오해했다며 이번 사건 재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검찰이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재판부에 기피 신청을 내며 지난 1월 중단된 뒤 다섯 달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딸 조민 씨는 물론, 아들의 인턴십 확인서와 실습수료증 등을 허위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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