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부부 재판, 5개월 만에 재개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5개월 만에 다시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의 공판을 재개합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14일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자 이에 반발해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증거 능력 논란은 지난 1월 대법원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컴퓨터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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