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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 직후 강제수사 착수..."당선인 51명 수사" / YTN

2022-06-02 1,878

검찰, 지방선거 다음 날 서울 중구청 압수수색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구청장실·비서실에서 행사 관련 문건 등 확보
서양호, 4백여 표 차이로 재선 도전 실패


지방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당선인 51명을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은 직접 수사가 가능한 마지막 선거라는 점에서 어느 때보다 강력한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방선거 바로 다음 날,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들이 서울 중구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양호 중구청장이 선거를 앞두고 구청 직원들에게 자신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지시하고, 행사에서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선관위가 고발한 사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한 겁니다.

검찰은 구청장실과 비서실 등에서 구청 행사, 내부 의사결정 관련 문건과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서양호 구청장은 이번 선거에서 불과 4백여 표 차이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선거 직후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의 신호탄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검찰 직접수사권 제한, '검수완박'으로 선거 사건에 대한 직접수사가 올해 말까지만 가능해 검찰은 관련 수사에 더욱 고삐를 죌 전망입니다.

발맞춰 대검찰청도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범 천여 명을 입건해 9백여 명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당선인 51명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광역단체장 3명, 교육감 6명, 기초단체장 39명에 더해서 국회의원 당선인도 3명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대선과 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져 업무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소속 정당 등을 막론한 같은 잣대로 엄정·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재판에 넘겨지는 주요 사건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앞두고 여론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검찰은 남은 기간 성과를 통해 수사 역량을 입증해야 하는 숙제도 안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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