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출소를 불과 넉달 앞둔 구치소 재소자가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 당해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달 전에도 다른 재소자에게 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알려져, 구치소의 늑장 처리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손인해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구치소에서 20대 재소자가 쓰러진 건 지난 21일 아침.
수용실을 같이 쓰는 재소자 2명에게 주먹으로 목을 맞은 뒤였습니다.
대학병원에 옮겼지만 이미 심정지 상태였고 엿새 뒤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출소를 넉 달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가족들 모두가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점호 때 쉰 목소리를 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날 가한 폭행으로 목이 쉬었는데, 이 목소리 때문에 교정 직원에게 들킬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이전에도 폭행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족이 확보한 의료기록에는, 3월 말부터 4월 18일까지 여러 날 폭행을 당해 어깨뼈가 골절됐고 전치 7주 진단을 내렸다고 적혀있습니다.
가족들은 구치소의 대처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피해자 아버지]
"3월부터 폭행 사건에 대한 대처가 적절히 돼 있었다고 하면 이번 사건도 미연에 사전에 방지되지 않았을까."
법무부는 당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며 "두 사건의 가해자는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차 폭행 가해자는 추가 폭행이 일어난 뒤인 지난 23일에야 상해 혐의로 송치돼 늑장 처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영상취재 : 임채언
영상편집 : 방성재
손인해 기자 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