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125일째...힘없이 쓰러진 KT 서비스 노동자 / YTN

2022-05-31 3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이준엽 / 사회1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31일)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25일째 되는 날입니다.

하지만 KT의 인터넷이나 전화 개통·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자회사 노동자는 오히려 업무상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안전은 얼마나 개선됐는지 취재한 이준엽 기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프다고 말을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일하러 가던 노동자가 길에서 쓰러졌다고요.

[기자]
먼저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지난달 22일 경기 고양시에서 KT서비스 북부 직원 김 모 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갑자기 주저앉는 모습인데요.

점심시간부터 심하게 어지럼증을 느끼다가 결국,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겁니다.

병원에서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걸린다고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내렸는데요.

당시 김 씨는 다른 지점에서 파견 근무를 나온 상황이었는데요.

김 씨는 지점장에게 이미 몸 상태를 보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 조정은커녕 일을 못 하면 근무하던 곳으로 돌아가라고 되려 면박을 들었다고 합니다.

중간에 다른 팀원과 근무를 조정하려 했지만, 역시 실패했는데요.

결국, 쓰러진 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고객에게 직접 전화해 못 가겠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김 씨 설명 들어보시죠.

[김 모 씨 / KT서비스 북부 직원 : (사무실에서 쉬는 모습을 보고) 모뎀 다 반납하고 당장 원래 근무하던 서대문으로 가든가, 여기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이렇게까지 일하려 가야 했던 이유는 뭐고, 몸이 아팠던 이유는 뭔가요?

[기자]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스트레스도 늘었다는 건데요.

노동자 안전을 위한 법인데, 이해가 잘 안 가는 설명이죠.

사정을 들어봤더니요.

2인 1조 원칙이 안전을 위해 꼭 지켜져야 한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KT서비스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일정 기간은 2인 1조 의무화를 시도했는데요.

문제는 인력이 충분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시행되다 보니, 업무량 부담이 생... (중략)

YTN 이준엽 (leejy@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2053114351435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