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검찰 고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유권자와 선거사무원을 촬영하고 실시간으로 유튜브 채널에 중계한 유튜버 A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7일과 28일, 투표소에 출입하는 유권자와 선거사무원 동선이 보이도록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선관위는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형법상 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관위는 선거사무원을 위협하거나 투표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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