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오는 7월 말까지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특별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심야 택시 대란이 계속되면서 음주 뒤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귀가하는 사례가 늘어 불시단속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단속에 나서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법규 위반 사례 102건을 적발했습니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1년 동안 운전면허 취득 금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동킥보든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 건수가 모두 2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나 늘었다며 위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두 달 동안 집중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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