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1천만 원...손실보전금 8시간 반 만에 108만 건 신청 / YTN

2022-05-30 45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 첫날인 오늘 108만 건의 신청이 접수돼 6조 원에 가까운 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대 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공연 전시 등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적어도 7백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되고, 국무회의에서 확정되자 정부는 반나절도 안 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과세 자료를 확보해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미리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 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기업 가운데 2020년 또는 2021년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한 371만 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됐기 때문에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등 간단한 절차만 거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첫날은 짝수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진 161만 개 사업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돼 오후부터 지급이 개시됐습니다.

둘째 날은 홀수 사업자가,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는 6월 2일부터 신청이 시작됩니다.

매출 구간을 2억 원 미만, 2억에서 4억, 또 4억 원 이상으로 나누고 매출 감소율은 40%, 40~60%, 60% 이상으로 세분화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타격이 큰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이영 / 중기부 장관 :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 50억 원 이하 중기업은 최소 7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을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정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10일 이내에 90% 지급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손실보전금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 두 달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특수형태고용근로자와 프리랜서 지원금 2백만 원은 6월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하고, 법인택시와 전세버스 기사는 6월 3일 신청 공고를 내서 6월 말부터 지급할 ... (중략)

YTN 박홍구 (hk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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