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62조 추경안 의결…소상공인 등 최대 1000만원

2022-05-30 120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60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62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 데 따른 정부의 후속 조치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 12일 용산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추경안을 국회로 넘긴 바 있다.
 
여야는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59조4000억 원보다 2조6000억 원 증액한 역대 최대 규모 추경안을 합의 처리했다.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이르면 이날 오후부터 최고 1000만원의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여야 간 일종의 협치를 통한,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키는 좋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 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 매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5282?cloc=dailymo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