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보유세 재작년 수준으로…50년 초장기 모기지 출시
[앵커]
정부의 민생대책에는 세금, 은행 대출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 대책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보유세 부담 완화인데요.
정부는 1주택 실수요자 세 부담을 재작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문재인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이 17% 넘게 급등하자,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보유세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한발 더 나아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95%였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해 100%로 올랐는데, 종부세 부과고지 기간인 11월 이전에 이를 인하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재작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전면 재검토해 올해 말 수정안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만기 초장기 주택담보대출도 오는 8월 출시합니다.
50년 짜리 상품의 금리는 4.4%로, 5억 원 대출 시 40년 만기 대출보다 월 상환액이 16만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상한을 80%로 높이는방안도 3분기 시행합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도 산정 시 미래소득 등을 반영해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들의 대출 한도를 늘릴 방침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인정 기간과 같게 2년으로 하고, 이달 10일 이후 거래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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