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2-05-29 4

'코로나 손실보상 추경안'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골자로 한 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앙정부 지출 기준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2조 6천억원 늘어난 총 39조원 규모로,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6일 만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실보상 매출액 기준은 당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확대됐고, 지원 대상도 371만 곳으로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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