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의 부실대응 논란으로 번졌던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현장을 벗어났던 경찰관 2명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황급히 계단으로 뛰어 내려오는 여성 경찰관.
피해자가 흉기에 찔렸다고 손짓합니다.
남편은 뛰어 올라가고, 경찰관 2명은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삼각봉과 테이저건을 꺼내 든 여성 경찰관이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을 재연합니다.
층간소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이 문 닫힌 현관 밖에서 갈팡질팡하는 사이 40대 아내는 흉기에 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 도움 없이 홀로 막아섰던 남편과 딸도 부상을 당했습니다.
법원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48살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죄를 적용한 겁니다.
전자장치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40대 엄마를 뺀 남편과 딸에 대해선 살인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3명 모두에게 악감정을 갖고 있었던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1심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2심에선 더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기를 기대했습니다.
부실 대응도 대응이지만, 그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는 경찰관들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습니다.
[피해자 남편]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전화 한 통이라도 하든지 좀 찾아와서 '아버님 죄송하다'고 그랬으면…"
사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남녀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습니다.
경찰관들은 이에 불복해 해임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이혜진
조현진 기자 j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