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무효'에 검찰 "형량가중사유 적극 반영"
헌법재판소가 어제(26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사람을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거듭 위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가중사유를 적극 반영해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후속 조치를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재판에 넘기되 가중사유를 양형에 적극 반영해 구형하고, 위헌 결정된 적 없는 음주측정 거부 반복은 그대로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입니다.
재판 중이거나 대법원 확정 판결 전인 사건은 공소장을 변경하고 피고인을 위해 상소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