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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은 잘한 판단…치료 마친 뒤 돌아가고 싶어"
이근, 3월 초 "우크라 도와야" 출국…여권법 위반
경찰, 이근 출국 금지 조치…추후 조사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더 중요한 일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 예비역 대위가 오늘(27일)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 씨는 무릎 부상 때문에 돌아왔다며 법은 위반했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민경 기자!
이근 씨가 오늘 아침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는데 돌아온 이유를 직접 말했다고요?
[기자]
네. 이 씨는 오늘 아침 7시 30분쯤 폴란드에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이 씨는 전쟁터에서 양쪽 무릎을 다쳐 치료와 재활을 위해 귀국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씨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근/ 예비역 대위 : 십자인대가 찢어졌습니다. 양쪽이 찢어졌고 왼쪽이 더 심하게 찢어졌습니다. 군 병원에선 수술해야 한다, 하지만 능력이 안 된다고 했어요. 만약 수술을 꼭 해야 한다면 우크라이나에서 하지 말고….]
이 씨는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전은 잘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치료를 마친 뒤 다시 우크라이나에 가고 싶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근/ 예비역 대위 : 더 열심히 싸워야 하고 앞으로도 계속 전투를 해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귀국한 이 씨는 이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무슨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기자]
여권법 위반 혐의입니다.
UDT, 즉 해군특수전전단 출신인 이 씨는 지난 3월 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도와 러시아에 맞서겠다며 출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씨 출국 한 달 전인 2월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 즉 여행 금지를 발령했습니다.
이 경우 정부 조치를 따르지 않아 여권법 위반 대상이 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여권을 반납하는 등의 행정 제재를 받게 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른 새벽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이 씨를 만나게 한 뒤 부상 정도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에 대한 즉시 출국 금지 절차를 진... (중략)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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