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이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첫 판결을 내놨죠.
무효 여부를 따질 때는 불이익의 정도, 업무 감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관련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KT 전·현직 직원들이 대규모로 제기한 관련 소송의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어제 대법원 판결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KT 전·현직 직원들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KT 전·현직 직원들은 지난 2019년과 이듬해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면서 제도 시행으로 깎인 돈을 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KT 전·현직 직원만 천3백여 명, 청구 금액도 한 사람당 수천만 원에 이르는 대규모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KT는 지난 2015년 3월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습니다.
만 56세부터 매년 10%씩 임금을 깎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KT 전·현직 직원들은 노조 조합원 총회 없이 밀실에서 임금피크제 합의가 체결됐고, 영문도 모른 채 10%에서 40%까지 임금이 강제로 삭감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관행에 따라 체결된 유효한 합의이자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했다면서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 연장으로 오히려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옵니다.
애초 어제로 선고기일이 잡혔다가 연기된 겁니다.
재판부가 어제 나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무효 여부를 가리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KT 사례에도 적용해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가능합니다.
어제 대법원 판결의 쟁점은 노사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했어도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현행법을 위반해 무효가 되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연령차별금지 규정이 권고규정이 아닌 꼭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못 박으면서 합리적 이유 없는 나이만을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무효 여부를 가리는 기준도 제시했는데, 임금피크제도의 정당성과 ... (중략)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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