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이만으로 임금 깎는 건 차별”…소송 줄이을듯

2022-05-26 74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오늘 뉴스는 고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대법원 판결로 문을 열겠습니다.

임금피크제 아시죠.

정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정년이 가까워오면 임금을 깎는 제도죠.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하고,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상생 모델로 도입된 건데요.

대법원이 나이만으로 임금에 차별을 두는 건 무효라며 임금피크제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상생이 아니라 차별로 본거죠.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 이상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오늘 판결 내용부터 김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91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입사한 최모 씨.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이라 만 55세가 된 해부터 최 씨의 급여는 줄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는 명예퇴직 후 연구원을 상대로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에게 적용된 임금피크제가 나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는 걸 금지한 고령자고용법을 어겼다고 주장한 겁니다.

오늘 대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 씨 직장의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을 어겼다고 본 1, 2심 판단을 확정한 겁니다.

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의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취지입니다.

임금피크제는 근로자가 일정 연령이 된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삭감하는 대신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선 2천년대부터 금융권과 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도입이 시작됐습니다.

다만 오늘 판결이 모든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한 것은 아닙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이 불가피한 경영상 위기가 있거나, 정년 연장, 업무 강도 완화 같은 적절한 조치를 한 임금피크제는 계속 유효합니다.

[이현복 / 대법원 공보부장]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 효력이 어떤 경우에 유효이고, 어떤 경우에 무효가 되는지 그 판단 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판결입니다."

정년제를 채택한 300인 이상 사업체 2700곳 중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50%가 넘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들 사업장 근로자나 퇴직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이은원


김정근 기자 right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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