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해서 한 운전자를 엄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결정했습니다.
윤창호법이 완전히 효력을 잃게 된 건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지 않도록 세밀한 후속 입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인도를 덮친 음주운전 차량에 윤창호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 씨 사고로 음주운전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국회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을 최대 징역 5년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윤창호법이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가중처벌하고 있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 해도 20년 전에 음주운전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