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내년 2월까지 수감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 이승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에게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9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오늘(26일)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뒤 군에 입대한 이 씨는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3년과 11억 5천여만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가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이 감경됐습니다.
이 씨는 1, 2심에서 9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상습도박 부분만 다시 판단해달라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국군교도소에 수용 중인 이 씨는 일반 교도소로 옮겨져 내년 2월까지 수형 생활을 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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