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 '성노예' 삼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형량 가중

2022-05-25 23

동창생 '성노예' 삼다 숨지게 한 20대…항소심서 형량 가중

학교 동창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감금·치사, 성매매 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27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여성 친구인 B씨에게 2천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냉수 목욕이나 구타, 수면 방해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냉수 목욕에 따른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동창생 #성매매 #가혹행위 #항소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Free Traffic Exchange